한화손해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 KSA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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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부터 귀국까지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해외장기체류 보험 - 유학플랜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
 
유학생활 중 발생한 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미국 4yr College, University 그리고 Community College에서는 각 대학에 진학중인 International Student에 대해 상해 및 질병
그리고 의료 후송비용 및 유해 송환비용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미국대학에서 고액의 보험조건을 요구합니다. 한국 유학보험으로 Waiver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정확한 상담 후 보험가입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신청방식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특별약관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실손
의료비
(해외)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tic, 추나요법등)
이나 침술(부항, 뜸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1,000.00 한도로 보상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tic, 추나요법등)이나 침술
(부항, 뜸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1,000.00 한도로 보상
실손
의료비
(국내)
상해 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3천/15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질병 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3천/15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상해 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질병 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
(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3대 비급여(주사료)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3대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해외체류 중 배상책임 해외체류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해외체류 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해외체류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 받은 경우 보상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해외체류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항공기납치 해외체류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전문등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탑승

제 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치료한경우(O00~O99) 단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8. 기왕증 (보험 가입 및 시작 전 발생한 상해 및 질병)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해외에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과치료는 보상하지만 질병의 경우 기왕증,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임플란트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해외유학생보험 실손의료비 - 유학생플랜에 대하여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포함),
    성장촉진관련 비용등에 소요된 비용, 단,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아래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및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및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처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9. 인간면역 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HIV 감염은 해당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험약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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